3천만 원 이하 퇴직금과 임금 체불
'소액사건심판'으로 해결하세요! 👊🏻

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나 퇴직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?
(저도 가족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)
소송이라 하면 어렵고
변호사 비용도 부담되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
금액이 3,000만 원 이하라면
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한
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.ᐟ
소액사건심판의 절차와 대리인 범위
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
퇴직금 청구 소송 양식까지 공유드립니다.
소액사건심판이란?
금액이 3,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대상으로,
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.
「소액사건심판법」 제2조제1항 및 「소액사건심판규칙」 제1조의2
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 적합하며
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.
물론 고용노동부(노동청) 신고 및 진정 방법도 있습니다.
저도 가족을 대리해 진행해 봤는데요 .ᐟ
노동청 진정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
❶ 강제력이 부족해요
지급을 권고할 뿐,
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는 데 그칩니다.
결국 민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요.
❷ 지연이자를 청구 못해요
법정 지연이자를
노동청 진정에서 받기는 어렵다고 하네요?
(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내용)
💡참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연 6%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,
14일 이후부터는 연 20%의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.
소요기간 및 절차
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핵심인데요!
보통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
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
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
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,
일단 피고(회사)에게
이행권고결정등본(돈 지급해!)을 송달하고
이의가 있을 경우에만
변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해요
(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)
가족이 대신 할 수 있을까?
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운 소액 사건의 경우
법원의 허가 없이도 아래의 가족 관계라면 소송의 진행을 대리할 수 있는데요!
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(부모, 자녀), 형제자매라면
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
퇴직금 및 임금 체불 소송 양식!
가족일로 나홀로소송을 하기 위해 서류를 찾던 중
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발견하여 공유합니다.
➥ 첨부파일 퇴직 청구 소장 양식.hwp
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
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시면 되며,
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
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ᐟ
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댓글 주시면
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드릴게요 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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